도선료(도선선료) 사용용도와 작성시 유의사항
도선료(도선선료)는 선박이 항행 시 선박 운항의 안전성과 항만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도권 항만에서 요구되는 금액입니다. 아래는 도선료 작성시 유의사항과 사용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선료 사용용도
도선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항만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자금
- 항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 항만 관련 직원의 교육 및 안전 인증을 위한 비용
- 항만 시설의 환경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금
도선료 작성시 유의사항
도선료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선박 정보, 운항 일정, 항로, 항운 용도 등 선박의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자는 도선료를 신청하는 선박의 보유자나 운영자여야 하며, 신고서는 정확하고 업무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도선료 유형 및 금액은 해당 항만의 규정을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요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선료 신고서는 보통 항만 관리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도선료 관련 문의 사항은 항만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