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제작영화제작 신고서 사용 용도 및 작성 시 유의사항
1. 독립제작영화제작 신고서란?
독립제작영화제작 신고서는 영화를 독립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해당 작품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등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제작영화제작 신고서의 사용 용도
주요한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건에 대한 제작사 권리 보호
-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출간 및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이나 국내외 영화제 등에서 소개 및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3. 독립제작영화제작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정보의 완전성 : 제작 년도, 제작사 정보, 상영 시간 등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영화 내용 설명 : 영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작품의 특징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업적 이용 제한 : 독립적인 제작 영화이므로, 상업적인 이용을 위해 출시하기 어렵습니다.
- 유의미한 작품 : 신고서 작성 시, 임의적이고 취사선택한 작품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와 메시지가 있는 작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독립제작영화제작 신고서의 사용용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