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 사용용도와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용도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재교부를 받아야 할 때
- 등록증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예 :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시)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재교부 사유와 해당 사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작성해야 합니다.
- 서명란에 신청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항상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에 대한 재교부가 이루어집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