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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 문서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 사용용도와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용도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재교부를 받아야 할 때
  • 등록증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예 :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시)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자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재교부 사유와 해당 사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작성해야 합니다.
  4. 서명란에 신청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작성 완료 후, 항상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 신청서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에 대한 재교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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