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손결의서 사용용도와 작성시 유의사항
세입결손결의서는 세입금(월세, 전세 등)을 받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주로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사용되며, 이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용도
세입결손결의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계약 사실을 증명
- 임대인이 세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임차인이 세입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빙
-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
작성시 유의사항
세입결손결의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의 기간, 임대료와 보증금 등 금액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인 : 세입결손결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서명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참석 : 가능하다면 제3자(증인)의 참석을 유도하여, 임대계약에 따른 세입금 지불 사실을 목격하고 각 당사자의 인증을 받습니다.
- 보관 : 작성된 세입결손결의서는 양 당사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결손결의서는 임대계약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 시에는 신중하게 절차를 따르고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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