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관련 정보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는 어업허가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서류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어업허가증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하며, 해당 서류를 접수한 어업관할지사는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어업허가증을 재교부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항목은 실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어업허가증의 분실 또는 파손 사유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일과 서명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기타 사항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는 어업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잘 되어있는 어업허가증에 대해서는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어업허가증에 대한 재교부 신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접수 방법은 해당 어업관할지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사의 안내를 확인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