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임, 요금의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정확하고 투명한 운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경 신고의 사용용도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운임 또는 요금 인하
- 운임 또는 요금 인상
- 운임 또는 요금을 유지하는 경우
작성시 유의사항
운임 또는 요금 변경 신고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는 사전에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일자 전날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운임 또는 요금 변경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 운임 또는 요금 변동에 따른 새로운 요금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절한 가격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후에는 신고 결과를 대신운전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운임 또는 요금 변경 신고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