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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내(신증개축추인)행위완화승인신 문서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재개발지구내(신증개축추인)행위완화승인신에 대하여

재개발지구내(신증개축추인)행위완화승인신은 도시개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신청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용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용도

재개발지구내(신증개축추인)행위완화승인신은 기존 재개발지구내에서 특정한 대상물건의 사용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아파트로 변경하거나, 주택의 1층을 상가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작성시 유의사항

재개발지구내(신증개축추인)행위완화승인신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원의 신분 및 대상물건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될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국토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의 합리성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타 부서와의 협조를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시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따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재개발지구내(신증개축추인)행위완화승인신을 작성하면 원활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검토 과정이 있으므로 신청 후 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하는 도시재개발사업본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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