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결과통보장의 사용용도, 작성시 유의사항
재심결과통보장은 재판결정을 이의제기하여 재심 절차가 진행된 후 재심심판부에서 재심결정을 내린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당사자들에게 재심결정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재심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심결과통보장 작성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제목은 “재심결과통보장”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문서 상단에는 재심심판부 정보와 해당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심심판부의 이름, 재심심판부 번호, 사건 번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심결정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재심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등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재심결정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심심판부의 판결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 문서 하단에는 재심결정을 받은 당사자의 서명과 날짜가 포함돼야 합니다.
재심결과통보장은 재심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요령을 따르면 재심결과통보장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