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 사용용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
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는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수출을 허가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전략물자는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군사용품, 디지털방식의 델타포인트 및 세타포인트, 핵물질, 화학물질, 핵실험장비 등을 포함하며, 전략재는 이를 개조, 조립, 부품교환 등으로 국내외에 수출 또는 이전하려는 물자로서 국가간에 수출 통제가 필요한 물자를 의미합니다.
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등 기업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수출하는 물품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품명, 규격, 수량, 가치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재)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도피, 해체, 제조, 사용 등 용도에 따라 명시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재)의 수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취득경로, 사용목적, 수출국가와의 관련성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수출하려는 물품의 관련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 승인서,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때 첨부서류의 원본과 사본의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명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 인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정확한 신청서 번호와 날짜를 확인하고, 저장 및 관리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 작성시 해당 사항들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원활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