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구역 광구 의증감출원서 사용용도와 작성시 유의사항
출원구역 광구 의증감출원서는 특허출원서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작성되며, 특정 발명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특허 보호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출원한 특허 출원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출원한 특허 출원서에 신규 상표나 도면 등을 추가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특허 출원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 출원기간 내 작성 : 의증감출원서는 기존 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한 특허 출원서가 특허심사청구서로 접수된 후에는 최대 2년 내에 의증감출원서를 작성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규 내용 추가 : 의증감출원서에는 기존 특허 출원서에 없는 신규한 내용들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신규한 내용이 없으면 출원서 심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원 기간 내에 충분한 내용의 검토를 해야 합니다.
- 기존 내용 수정 : 의증감출원서에서 기존 특허 출원서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해당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수정된 내용을 출원서의 다른 부분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 신청비용 지불 : 의증감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청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의증감출원서는 기존 출원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중요한 도구입니다. 출원기간 내에 출원서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의제감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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