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차익소득세주민세예정 신고및자의 사용용도, 작성시 유의사항
토지등 매매차익소득세주민세예정 신고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신고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방법
매매차익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과세사항 → 개별신고 → 금융及산업시장 → 토지등 매매차익소득세주민세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2. 신고기한
매매차익세 주민세 신고 기한은 발생년도의 2월 20일까지입니다.
매매차익세 소득세 신고 기한은 종전은 전자신고였으나, 2021년부터는 종전의 전자신고 방식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1) 매매차익세 신고는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시, 발생년도의 토지등 매매 차익에 대한 세액이 아닌 예정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3) 토지, 건물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매차익세만 신고하면 되지만, 부동산 매매가 과세기준액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등 매매차익세와 주민세 신고는 정확한 정보와 기한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꼼꼼한 확인과 신고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세요!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