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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대상물품선정 신청서(을) 문서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정액환급대상물품선정 신청서

정액환급대상물품선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의료재료, 진단키트 등의 비용을 정액으로 환급받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자신이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정액환급대상물품선정 신청서에는 환자의 명칭,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정보, 의약품, 의료재료, 진단키트의 정보, 비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정보의 누락이나 오기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서류 등 제출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꼭 제출해야 정액환급대상물품선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지켜 정확하고 완벽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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