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산물자견본수출허가 신청서 사용용도와 작성시 유의사항
주요방산물자견본수출허가 신청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방산물에 대한 자견본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장비안전품질원의 공동운영하에 이루어지는 방산물자견본 수출 통제제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요방산물자견본수출허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
- 수출하려는 방산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종류, 수량, 사양 등)
- 수출 대상 국가 및 수입자의 성명과 연락처
- 수출 계획 및 목적 (사업 목적, 연구 목적 등)
- 방산물의 용도 및 사용 계획
- 기술적 사항 및 안전요건
- 안전성 평가 및 확인 청구서
- 계약서 및 체결 여부 (계약이 있을 경우)
- 신청인의 서명과 날짜
작성시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의 내용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오류나 누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양식이나 개별적으로 작성한 신청서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방산물의 성격과 용도, 수출 대상 국가의 법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나 첨부 자료들은 미리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