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개시 시기 연기, 휴업 기간 연장 승의 사용 용도, 작성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업 개시 시기를 연기하고 싶거나 휴업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개시 시기 연기
부동산 중개업 개시 신고를 원하는 날짜로 연기하고 싶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업무 개시 예정일 전 15일 이내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연기 사유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연기 사유는 사업자 등이 설립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설립일자로부터 사업자 등이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휴업 기간 연장 승의 사용 용도
부동산 중개업 등록 후 휴업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 휴업 기간 연장은 최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휴업 기간은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업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려면 업무 개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휴업 기간 연장 승인의 사용 용도는 사업자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사유에 한정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업 개시 시기 연기 또는 휴업 기간 연장 승의 신청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및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 상의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승인 여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 부동산 중개업의 개시 시기 연기와 휴업 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