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년월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 신청 가이드
사용용도
고용보험년월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은 파견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과액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피파견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파견 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 파견 근로자의 대출 상환
- 파견 근로자의 교육·훈련비용 지원
- 파견 근로자의 복지 및 복리후생 지원
작성시 유의사항
고용보험년월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 신청서 작성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주세요 :
- 신청서는 파견 사업주 및 파견 기관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 파견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자동 이체로 납부할 경우 사업주와 은행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 파견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납부정지·기타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매월 10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년월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