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유림내채석허가 신청서 (산림청) 사용용도와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공. 사유림내채석허가 신청서’는 사유림 내에서의 채석 작업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산림관리법에 의하여 채석이 허용된 사유림 내에서의 채석 작업
- 사유림 내에서의 채석 작업에 필요한 자재 또는 자원 확보
- 재산권, 사용허가, 보호지역 등과 관련된 채석 작업
아래는 ‘공. 사유림내채석허가 신청서’ 작성시에 유의해야할 사항입니다.
- 신청서의 양식은 산림청의 공식 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채석 위치, 목적, 방법,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사유림 허가증, 재산권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은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 문서 작성 전 산림청의 신청 안내문이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공. 사유림내채석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유의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만일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서의 반려 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철저한 신청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