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점용(사용)허가 신청서 (전통사찰경내지) 사용 가이드
전통사찰경내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찰의 경내를 지칭합니다. 이 경내에서의 공원점용(사용)허가 신청은 특정 행사나 휴양목적 등을 위해 경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용용도
공원점용(사용)허가 신청서 (전통사찰경내지)의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행사 : 전통 음악회, 연극 공연, 전시회 등
- 휴양목적 : 사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적
- 기타 : 특정 목적에 따른 임시 사용
작성시 유의사항
공원점용(사용)허가 신청서 (전통사찰경내지)를 작성할 때,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자 정보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사용일정 : 경내사용 기간 및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목적 : 경내를 사용하는 목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 요구사항 : 경내 사용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 및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 보호, 청결 유지, 소음 방지 조치 등.
- 서명 : 신청인은 양식상의 동의 및 서명란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원점용(사용)허가 신청서 (전통사찰경내지) 양식은 문화재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사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검토 과정이 진행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