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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문서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에 대하여

보장구처방전과 보장구검수 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필요한 보조보행기(보장구)를 사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아래는 보장구처방전과 보장구검수 확인서의 사용용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장구처방전 (Prescription for Assistive Devices)

보장구처방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보조보행기를 처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1. 요통, 관절염, 근육 무력 등의 이유로 보조보행이 필요한 경우
  2. 족건, 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상해로 보조보행이 필요한 경우
  3. 다리 혹은 팔의 절단 등의 결과로 보조보행이 필요한 경우

보장구처방전은 선임한 의사의 서명과 날짜를 포함하며, 보조보행기의 종류, 크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받은 보장구처방전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장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구검수 확인서 (Certificate of Assistive Device Inspection)

보장구검수 확인서는 보조보행기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보조보행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보행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2. 보조보행기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거나 보조보행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보장구검수 확인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보조보행기의 상태 및 점검 결과,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조보행기의 종류와 크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검수를 실시한 의료진의 서명과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환자의 신원정보와 의사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보조보행기의 종류, 크기, 필요한 부속품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의사의 서명과 날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명이 불명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보장구검수 확인서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수한 내용과 결과를 적절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서 작성 시 의료기관의 템플릿이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보장구처방전과 보장구검수 확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조보행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사용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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