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 신청
자동차 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 신청은 통로등을 설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절차입니다.
사용용도
자동차 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 혹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과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여 차량의 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나 공공시설에서 주변 도로와 통로등을 연결하여 서비스 또는 배송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자동차 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 신청을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주변 도로나 주택, 상업지역 등과의 연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연결의 목적, 사용 용도, 적절한 도로나 통로등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로등 설치 시 과도한 조명이 주변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설치 계획에 대한 도면 및 적절한 사진 첨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 신청은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 기관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