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시설명칭변경 신고서
장애인복지 시설명칭변경 신고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시설명칭변경은 시설의 사용용도 변화, 시설 이전, 합병, 분할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서는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자 또는 대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현재 시설명, 변경할 시설명, 변경 사유, 변경 예정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작성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명칭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결과 통보 시 변동된 시설명으로의 모든 문서, 우편물, 홍보물 등의 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에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 서명이 필요하며, 서브미션 시 카메라로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 변경된 시설명은 관련 기관에 통보되며, 장애인복지시설 정보 관리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장애인복지 시설명칭변경 신고서는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변동된 시설명으로의 표기 변경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