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진료 내역통보서비스) 사용용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
위임장(진료 내역통보서비스)는 주로 가족이나 친척 등의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용도
- 가족 구성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오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여 응급 상황에서 의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위임자와 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위임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분실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혹은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위임장은 환자의 의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의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