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 사용 용도와 작성 시 유의사항
산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은 근로자가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휴업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보험급여를 대리 수령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아래는 산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의 사용 용도와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1. 사용 용도
– 근로자가 근로 중에 발생한 산재로 인해 휴업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대리 수령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산재를 가장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 산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의 신상정보, 산재 발생일자, 산재보험사고의 종류, 수령 위임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에게 위임할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식이 없는 경우, 변호사나 산업재해에 관련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임장 작성 후에는 근로자와 대리인 모두가 서명하고 날인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산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의 사용 용도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근로자와 대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