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에 대한 안내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는 의약품 수입에 관련된 신청서로 사용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용 용도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는 의약품이 시험연구 용도로 수입되는 경우나 예방약의 제조 및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내의 모든 항목은 성실히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오기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필 서명은 필수이며, 전자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서식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정보나 오기재가 발생하면, 신청서 처리에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